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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명확정리 📑🏠✨
story7936
2025. 4. 10. 16:31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명확한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주택청약 1순위 기본조건 (국민은행 기준)
- 지역별 1순위 조건 차이
- 주택 유형별 세부 조건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 무주택 기간 및 가점 산정 조건
- 자주 묻는 질문(FAQ)
- 최종 정리 및 추천 팁
✅ 1. 주택청약 1순위 기본조건 (국민은행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1순위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기간:
- 수도권: 1년 이상
- 비수도권: 6개월 이상
- 납입 횟수:
- 가입기간 내 매월 정해진 날짜에 12회 이상 납입 필수(수도권 기준, 비수도권은 6회 이상)
- 납입 금액:
- 국민주택(공공분양 등): 지역에 따라 매월 2~10만원씩
- 민영주택: 지역 구분 없이 매월 2~10만원 납입
👉 즉, 수도권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매월 납입(12회 이상)하면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 2. 지역별 1순위 조건 차이 (수도권 vs 비수도권)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비수도권(지방) |
---|---|---|
가입기간 | 1년 이상 | 6개월 이상 |
납입횟수 | 12회 이상 | 6회 이상 |
- 수도권의 경우 경쟁이 많아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 3. 주택 유형별 세부 조건 (민영 vs 국민주택)
주택 유형에 따라 추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공공분양 등)
- 납입금액 인정 기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
- 무주택 세대주가 필수(특별공급 등에서는 더욱 엄격)
- 납입횟수와 금액이 핵심 조건
🔹 민영주택(민간아파트)
- 가입기간(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및 납입횟수 조건만 만족하면 1순위 인정
-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 조건이 필수는 아니지만, 가점제로 인해 세대주와 무주택 기간 등이 중요함
⏳ 4. 무주택 기간 및 가점 산정 조건
-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가점제"로 공급되며,
이때 중요한 조건은 무주택 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 | 가점 (최대 32점) |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 ⋯ |
15년 이상 | 32점 |
-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 보유 여부가 고려되므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여부를 확인하세요.
❓ 5. 자주 묻는 질문(FAQ)
🔹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바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네, 1순위 조건(가입기간, 납입횟수)을 만족하면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최대 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1순위 조건이 같나요?
기본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조건은 동일하지만,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 6. 최종 정리 및 추천 팁
조건 | 수도권 | 비수도권 |
---|---|---|
가입 기간 | 1년 이상 | 6개월 이상 |
납입 횟수 | 12회 이상 | 6회 이상 |
무주택자 조건 | 국민주택(필수), 민영주택(가점 유리) | 동일 |
Tip:
📌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을 준비할 때는, 지역과 원하는 주택 유형(민영 or 국민주택)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무주택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좋은 청약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