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 당첨 후 혼인신고 시 자격 유지 가능할까? 💍🏠
공공임대주택 본청약에 당첨되신 후 입주를 기다리며 결혼을 계획 중이시군요. 혼인신고로 인해 당첨이 취소될까 걱정되실 텐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공공임대 당첨 후 혼인신고 시 자격 유지 여부
-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 구성
- 혼인신고 시 유의사항 및 권장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FAQ
## 1. 공공임대 당첨 후 혼인신고 시 자격 유지 여부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 세대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 ✅ 혼인신고 자체는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단, 혼인으로 인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 구성
배우자가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 배우자가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 세대를 구성하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배우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유지한다면, 주택 소유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가 독립 세대를 구성하도록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혼인신고 시 유의사항 및 권장 절차
혼인신고를 계획하신다면 다음 절차를 권장합니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전입신고 진행
- 배우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합니다.
혼인신고 후 세대 구성 확인
- 혼인신고를 진행한 후, 배우자가 독립 세대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 입주 시까지 세대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세대 구성과 주택 소유 여부는 입주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나요?
→ 아니요. 혼인신고 자체는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혼인으로 인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같은 세대를 유지할 경우 주택 소유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독립 세대를 구성하면 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
→ 네. 배우자가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 세대를 구성하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나요?
→ 네.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Q. 세대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구성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