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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혼부부 분양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story7936 2025. 4. 24. 15:57


분양 당첨 후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금을 냈는데,
사정상 계약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죠.
이럴 때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건은 어떤지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의 처리 기준
  2.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 예외 사유
  3. 계약서 작성 여부가 중요한 이유
  4. 실전 상황별 환불 가능성
  5. 자주 묻는 질문 FAQ
  6. 마무리 요약

## 1.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의 처리 기준

💰 일반적으로 LH 분양계약은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이는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른 규정으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 경우 돌려받을 수 없어요.

👉 즉, 계약금만 내고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포기가 원칙입니다.


## 2.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 예외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1. 청약철회권 행사 (14일 이내 철회 시)

  • 계약서 작성 후 14일 이내 → ‘청약 철회’ 신청 가능
  • 계약금 전액 반환 + 불이익 없음

✅ 2. 계약서 미작성 상태

  • 계약금을 냈지만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면,
    → ‘계약 성립 전 단계’로 판단 → 환불 요청 가능

✅ 3. 분양자 과실 (기망, 허위정보 등)

  • 공고와 다른 조건, 불공정 조항 등
    → 계약 무효 주장 가능 → 계약금 반환 청구

📌 반드시 증빙자료와 함께 LH 고객센터에 사유서 제출해야 합니다!


## 3. 계약서 작성 여부가 중요한 이유

📝 계약금만 냈고 아직 ‘계약서 서명’을 안 했다면?
→ 법적으로는 아직 정식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수 있음

  • 이 경우 LH 측에 계약 의사 철회 의사표현 및 환불요청 가능
  • 단, LH 공고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계약서 서명 이전 단계면 계약금 환불 가능성 ↑


## 4. 실전 상황별 환불 가능성

상황 환불 가능성 설명
계약금 납부 + 계약서 미작성 🔵 가능 청약 철회 요청으로 환불
계약금 납부 + 계약서 작성 후 14일 이내 🔵 가능 청약 철회권 행사
계약서 작성 후 14일 경과 🔴 어려움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몰수 가능
기망행위 존재 🔵 가능 허위 정보 제공 등 소명 필요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금만 내고 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취소 가능할까요?
→ ✅ 가능성 있습니다. LH에 바로 환불 요청 및 철회 사유서 제출하세요.

Q. 계약 후 2주 지났어요, 계약금은 무조건 못 돌려받나요?
→ ❌ 일반적으론 환불 불가. 하지만 ‘기망행위’ 등 특별사유가 있으면 협의 여지 있음.

Q.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다음 청약 제한 있나요?
→ ❌ 청약 철회권 행사로 환불 시엔 불이익 없음. 하지만 ‘계약 해제’로 인한 포기라면 일정기간 청약 제한 발생할 수 있어요.


🌟 마무리 요약

📍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 계약서 작성 전 or 14일 이내면 청약 철회권 행사 →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
  • ❌ 계약서 작성 후 2주 이상 지나면 계약금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음
  • 📌 계약 상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LH 공고문, 계약서 내용 확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취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LH 고객센터에 문의 후 철회 사유 제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