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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혼부부 분양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story7936
2025. 4. 24. 15:57
분양 당첨 후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금을 냈는데,
사정상 계약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죠.
이럴 때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건은 어떤지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의 처리 기준
-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 예외 사유
- 계약서 작성 여부가 중요한 이유
- 실전 상황별 환불 가능성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요약
## 1.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의 처리 기준
💰 일반적으로 LH 분양계약은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 ✅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이는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른 규정으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 경우 돌려받을 수 없어요.
👉 즉, 계약금만 내고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포기가 원칙입니다.
## 2.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 예외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1. 청약철회권 행사 (14일 이내 철회 시)
- 계약서 작성 후 14일 이내 → ‘청약 철회’ 신청 가능
- 계약금 전액 반환 + 불이익 없음
✅ 2. 계약서 미작성 상태
- 계약금을 냈지만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면,
→ ‘계약 성립 전 단계’로 판단 → 환불 요청 가능
✅ 3. 분양자 과실 (기망, 허위정보 등)
- 공고와 다른 조건, 불공정 조항 등
→ 계약 무효 주장 가능 → 계약금 반환 청구
📌 반드시 증빙자료와 함께 LH 고객센터에 사유서 제출해야 합니다!
## 3. 계약서 작성 여부가 중요한 이유
📝 계약금만 냈고 아직 ‘계약서 서명’을 안 했다면?
→ 법적으로는 아직 정식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수 있음
- 이 경우 LH 측에 계약 의사 철회 의사표현 및 환불요청 가능
- 단, LH 공고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계약서 서명 이전 단계면 계약금 환불 가능성 ↑
## 4. 실전 상황별 환불 가능성
상황 | 환불 가능성 | 설명 |
---|---|---|
계약금 납부 + 계약서 미작성 | 🔵 가능 | 청약 철회 요청으로 환불 |
계약금 납부 + 계약서 작성 후 14일 이내 | 🔵 가능 | 청약 철회권 행사 |
계약서 작성 후 14일 경과 | 🔴 어려움 |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몰수 가능 |
기망행위 존재 | 🔵 가능 | 허위 정보 제공 등 소명 필요 |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금만 내고 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취소 가능할까요?
→ ✅ 가능성 있습니다. LH에 바로 환불 요청 및 철회 사유서 제출하세요.
Q. 계약 후 2주 지났어요, 계약금은 무조건 못 돌려받나요?
→ ❌ 일반적으론 환불 불가. 하지만 ‘기망행위’ 등 특별사유가 있으면 협의 여지 있음.
Q.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다음 청약 제한 있나요?
→ ❌ 청약 철회권 행사로 환불 시엔 불이익 없음. 하지만 ‘계약 해제’로 인한 포기라면 일정기간 청약 제한 발생할 수 있어요.
🌟 마무리 요약
📍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 계약서 작성 전 or 14일 이내면 청약 철회권 행사 →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
- ❌ 계약서 작성 후 2주 이상 지나면 계약금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음
- 📌 계약 상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LH 공고문, 계약서 내용 확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취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LH 고객센터에 문의 후 철회 사유 제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