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 혼인 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혼인 기간을 가진 부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요건: 6개월 이상 가입 및 6회 이상 납입
-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 자산 요건: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2.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의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나뉘며, 각각의 대상과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 우선공급
대상:
- 혼인 기간 2년 이내이거나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선정 방식: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 잔여공급
대상:
- 혼인 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신청자
선정 방식: 우선공급과 동일하게 가점제를 적용하며,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 3. 가점 기준 상세 안내
🟦 우선공급 가점표
항목 | 기준 | 점수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 70% 이하 | 3점 |
70% 초과 ~ 100% 이하 | 2점 | |
100% 초과 | 1점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 23회 이하 | 2점 | |
6회 이상 ~ 11회 이하 | 1점 |
🟦 잔여공급 가점표
항목 | 기준 | 점수 |
---|---|---|
미성년 자녀 수 | 3명 이상 | 3점 |
2명 | 2점 | |
1명 | 1점 | |
없음 | 0점 | |
무주택 기간 |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 3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없음 | 0점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 23회 이하 | 2점 | |
6회 이상 ~ 11회 이하 | 1점 |
📌 4. 동점자 처리 방식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5. 참고 사항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혼인 예정일이 입주 전이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경우에도 자녀 수에 포함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혼의 경우, 혼인 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는 현재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