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없는 아파트라서 계약은 가능한데,
부모님이 원하는 동호수에 당첨되셨고
명의를 자녀로 변경하려고 하신다면?
비용 문제와 절차를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 목차
- 청약 당첨 후 명의변경 가능한가?
- 명의변경 방법과 절차
- 명의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
- 전매제한 없는 경우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요약
## 1. 청약 당첨 후 명의변경 가능한가?
✅ 결론부터 말하면, 청약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 후에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청약 당첨은 본인 고유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예외는 단 두 가지:
- 상속 (사망 시)
- 혼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특정 조건 하에 인정)
➡️ 단순한 가족 간 이전(양도)만으로는 명의변경 인정 ❌
## 2. 명의변경 방법과 절차
정식 명의변경은 아래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상황 | 방법 |
---|---|
사망한 경우 | 상속 등기 절차 |
이혼 등 재산분할 | 법원 판결 후 변경 가능 |
📋 일반 가족 간 합의만으로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3. 명의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
정식 양도(매매)처럼 하려면:
- 🏦 취득세 발생 (보통 매매가의 1~3%)
- 🧾 증여세 발생 가능성 (시가 기준 증여 시)
- 💼 등기 이전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
📌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전매제한 없는 경우 주의사항
전매제한 없는 아파트라도,
계약 당첨자는 본인 명의로만 계약하고 잔금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 전매제한 없으면 입주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 이후 자유롭게 매매(양도) 가능
즉,
- 계약 단계: 본인 명의 유지 필수
- 등기 완료 후: 부모님께 매매 or 증여 가능
📌 이 과정에서도 세금(취득세, 증여세) 고려해야 합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금만 낸 상태인데 명의 변경 가능한가요?
→ ❌ 아닙니다. 계약 체결 이후는 본인만 가능.
Q. 등기 전에 명의변경은 절대 안 되나요?
→ ✅ 네. 분양계약자 본인 외 명의변경 불가.
Q. 부모님이 대신 계약하고 나중에 저한테 넘기면요?
→ ⚠️ 매매 형식으로 별도 거래해야 하고 세금 부담 큽니다.
Q. 등기 후 매매할 때 바로 넘길 수 있나요?
→ ✅ 전매제한 없는 아파트는 등기 이후 자유롭게 양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정리하면:
- ✅ 청약 당첨자 → 계약자는 변경 불가
- ✅ 전매제한 없더라도, 계약자는 본인 고정
- ✅ 입주 후 등기 완료 → 이후 자유로운 양도 가능
- ⚠️ 양도 시 취득세·증여세 등 비용 고려해야 함
청약 당첨은 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개인 권리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절차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